내년 5월에 빌라 전세 계약완료인데
집주인이 빌라를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도 왠만하면 2년을 더 살고 싶은데요
새로오는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바뀌는 시점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사용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한 답변으로 상세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3년 5월이 임대기간 만료시라면 최소 6개월전인 11월 전에 매수인이 등기를 완료해서 실입주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질문자님께서 만기 6개월 전 도달시점 즉 11월부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겠다고
임대인께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