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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명
제갈공명23.01.02

전세 재계약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재계약을 해도 될까요?

전세 재계약이 1~2달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빌라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얼마 안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재계약을 하지말고 새로 전세집을 구해야할까요? 아니면 재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전세 계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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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세집에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현재의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갱신계약은 유효하고, 새로운 임대인과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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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초계약이후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계약연장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이 기간이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서로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되기때문에 특별한 조건 변경없이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기에 계약연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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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전 주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계속 사시고 싶으시면 연장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매매가 되어도 새로운 주인은 이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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