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세집에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현재의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갱신계약은 유효하고, 새로운 임대인과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