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사에서 직원월급을 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시네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통장을 압류 당하셔서 사장님통장으로 직원 월급을 못 넣어주게 되어서 제가 매장내에서 부점장이라 본사지원금이 이번달에 제 개인통장으로 직원월급을 나눠주라고 9월 중순쯤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 통장으로 직원들 월급을 나눠주면 저한테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 나중에 신고를 당한다던지 그런 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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