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직원월급을 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시네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통장을 압류 당하셔서 사장님통장으로 직원 월급을 못 넣어주게 되어서 제가 매장내에서 부점장이라 본사지원금이 이번달에 제 개인통장으로 직원월급을 나눠주라고 9월 중순쯤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 통장으로 직원들 월급을 나눠주면 저한테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 나중에 신고를 당한다던지 그런 일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의 이체 등)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임금 대리수령은 중간착취 등의 폐습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단순히 임금을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더라도 손해를 보는일은 없지만 굳이 응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번부터는 사장님이 지급토록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은 없습니다.
2. 다만, 선생님이 사장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사장과 확인서를 하나 작성하세요.
관련된 내용을 자유서술하시고, 각각 서명하면 됩니다.
3. 그리고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직접 이체하지 마시고,
현금을 빼서 사장을 주세요.
사장이 지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으로는 사장을 대신하여 직원이 임금지급 사무처리를 한 경우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 사항, 예를 들어 본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