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사업 관련 경비 지출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명의로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관련 경비 지출 관련하여 특정 직원에게 이체를 하고 그 특정직원ㅇ
회사 관련 경비 지출을 하고 그 증빙을 회사 명의로 수취하는 경우 회사의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특정직원에게 경비 지출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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