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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3.21

부가가치세 반기분을 신고를 몰아서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정기신고에 못했네요

이번 7월에 1월에 할거 같이 하면 되는건지 처음이라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부가세 신고 몰아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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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몰아서 할 수는 없으며, 1월에 못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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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

    1-6기간분-> 7월 25일(신고납부)

    7-12기간분->1월 25일(신고납부)

    간이과세자

    1-12기간분->1월 25일(신고 납부)

    이에 과세 기간에 맞춰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이에 작년부가가치세를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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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 사업 개인사업자 이신 것 같은데, 몰아서 할 수 없고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신고 꼭 해주셔야합니다. 현재 무신고 상태로 가산세가 계속 붙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 하시거나 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셔어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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