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1~12.31) 과세기간은 7월 25일까지,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5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과세기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7월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예상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