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쯤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5월쯤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고 부가가치세만 내라고 해서 그때 신고했었습니다
7월에도 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7월에도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1~12.31) 과세기간은 7월 25일까지,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5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과세기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7월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예상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1-3 월 >> 1기 예정 신고, 4-6월 >> 1기 확정신고, 7-9월 >> 2기 예정신고, 10 - 12월 >> 2기 확정 신고..의 3개월 과세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에는 1기 확정 신고 기간으로, 연락받으신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온 곳에 담당자가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1.1~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1~7.25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일 경우, 이번 7.25(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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