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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이 처음이어서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이런 경우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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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

      까지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빨리 서류를 챙겨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하면 됩니다.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최대한 빠르게 기한후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한후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산세는 매일 발생하니 하루 빨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할 계획이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고지가 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가산되고 일정 기간 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가능하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이라도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