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이 처음이어서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이런 경우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이 처음이어서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이런 경우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
까지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빨리 서류를 챙겨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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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고지가 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가산되고 일정 기간 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가능하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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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이라도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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