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
까지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빨리 서류를 챙겨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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