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속****
2023. 01. 29. 12:34

안녕하세요. 사업이 처음이어서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이런 경우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

까지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빨리 서류를 챙겨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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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하면 됩니다.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최대한 빠르게 기한후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1.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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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한후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산세는 매일 발생하니 하루 빨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할 계획이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2023. 01.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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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고지가 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가산되고 일정 기간 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가능하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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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 01. 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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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이라도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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