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개인차량(차량소유주는 직원의 부모) 을 통해 학생 인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학생들이 차량을 일부 훼손시켰습니다.
이 때 직원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인가요, 개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