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개인차량(차량소유주는 직원의 부모) 을 통해 학생 인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학생들이 차량을 일부 훼손시켰습니다.
이 때 직원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인가요, 개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회손의 원인이 개인 차량을 운행하다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 학생들이 차량을 회손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손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회손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 차량 운행과의 관련성을 따져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