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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쿠스쿠스117
신랄한쿠스쿠스11720.06.28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직원이 개인차량(차량소유주는 직원의 부모) 을 통해 학생 인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학생들이 차량을 일부 훼손시켰습니다.

이 때 직원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인가요, 개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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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회손의 원인이 개인 차량을 운행하다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 학생들이 차량을 회손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손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회손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 차량 운행과의 관련성을 따져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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