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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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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7

법인대표 개인용무 차 사고시 법인보험처리 가능여부

법인 대표이사가 주말에 개인사적사용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차량을 박았는데,

법인차량에 가입된 보험(계약자 법인)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할까요?

사고차량이 스포츠카인데, 가입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킄 배상을 해야할 경우 회사비용처리가 가능 할까요? (개인부담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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