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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28
지혜로운동박새12822.04.17

법인대표 개인용무 차 사고시 법인보험처리 가능여부

법인 대표이사가 주말에 개인사적사용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차량을 박았는데,

법인차량에 가입된 보험(계약자 법인)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할까요?

사고차량이 스포츠카인데, 가입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킄 배상을 해야할 경우 회사비용처리가 가능 할까요? (개인부담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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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임직원 전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충분히 보험 처리 및 한도 초과 시 회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 회사 업무임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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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측과 상의를 해보셔야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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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인의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 사용시의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은 해당 보험 약관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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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법인 차량의 경우 운전가능한 범위내 라면 사고시 업무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보상은 가능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 한도 초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챠량 소유자인 법인과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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