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교통사고 발생으로 수리비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직원의 나이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나이라고 해서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합의를 통해 상대차량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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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수리비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법인의 경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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