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해지 대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게 되며, 납부 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때까지 불입 가능) 연금 수령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확정 기간에 걸쳐 가능합니다. 즉, 평생은 안되는 것입니다. (단, 30년 이렇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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