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연금 종류와 수령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 중 과세 대상 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200만 원 이하 부분은 분리과세로 5.5%~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퇴직연금(IRP)에서 퇴직금 수령: 퇴직금을 IRP로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의 70%~6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각 연금의 과세 기준과 세율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