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노하우 및 질문입니다
곧있으면 알면 알수록어려운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그동안 최소%인 연봉의 25%인 250만원을 썻고 사용비율로는 체크카드 15%, 현금영수증 15%, 신용카드 30%를 활용하여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추가로 정산을 더 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청년우대형), 개인건강보험(보험사), 증권사의 신연금저축, ISA 등을 사용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증권사는 "세액공제" 뿐이라 신연금저축, isa등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주택청약, 개인건강보험 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증권사도 포함이 되는건지 또는 증권사에도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 있는지 또는 연말정산 노하우 를 전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권사의 경우도 공제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적용될것이며, ISA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상품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적용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6.5%)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 사적 보장성보험
사적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 불입액 1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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