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노하우 및 질문입니다
곧있으면 알면 알수록어려운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그동안 최소%인 연봉의 25%인 250만원을 썻고 사용비율로는 체크카드 15%, 현금영수증 15%, 신용카드 30%를 활용하여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추가로 정산을 더 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청년우대형), 개인건강보험(보험사), 증권사의 신연금저축, ISA 등을 사용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증권사는 "세액공제" 뿐이라 신연금저축, isa등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주택청약, 개인건강보험 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증권사도 포함이 되는건지 또는 증권사에도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 있는지 또는 연말정산 노하우 를 전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권사의 경우도 공제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적용될것이며, ISA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상품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적용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6.5%)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 사적 보장성보험
사적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 불입액 1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