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있으면 알면 알수록어려운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그동안 최소%인 연봉의 25%인 250만원을 썻고 사용비율로는 체크카드 15%, 현금영수증 15%, 신용카드 30%를 활용하여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추가로 정산을 더 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청년우대형), 개인건강보험(보험사), 증권사의 신연금저축, ISA 등을 사용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증권사는 "세액공제" 뿐이라 신연금저축, isa등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주택청약, 개인건강보험 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증권사도 포함이 되는건지 또는 증권사에도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 있는지 또는 연말정산 노하우 를 전수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