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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빈대떡
종로빈대떡22.05.19

연말정산 관련하여 유리한 방법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총급여를 대부분 소진하였음에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율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먼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맞나요?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위한, 각 결제 방법의 순서, 또는 공제를 위한 방법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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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등의 최저사용금액인 25%를 차감할 때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지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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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혜택이 유용하다면, 혜택 기준금액까지(월 30, 60 등..)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이후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편이 소득공제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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