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유리한 방법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총급여를 대부분 소진하였음에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율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먼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맞나요?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위한, 각 결제 방법의 순서, 또는 공제를 위한 방법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등의 최저사용금액인 25%를 차감할 때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지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혜택이 유용하다면, 혜택 기준금액까지(월 30, 60 등..)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이후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편이 소득공제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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