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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풀린거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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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연말정산 관련하여 유리한 방법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총급여를 대부분 소진하였음에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율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먼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맞나요?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위한, 각 결제 방법의 순서, 또는 공제를 위한 방법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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