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도와주세요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공제 받을때 조건이
총급여의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25%를 초과해야하고 그중 30%만 공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예를 들면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000만원 * 25% = 250만원
250만원의 현금영수증으로만 소비를 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합쳐서 250만원 소비를 해야한다는 조건인가요
또한 250만원을 초과 햇다면 현금영수증 30% 공제니까 75만원 돌려받는다는 이야긴가요?
1000만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공제 예시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