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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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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도와주세요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공제 받을때 조건이

총급여의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25%를 초과해야하고 그중 30%만 공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예를 들면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000만원 * 25% = 250만원

250만원의 현금영수증으로만 소비를 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합쳐서 250만원 소비를 해야한다는 조건인가요

또한 250만원을 초과 햇다면 현금영수증 30% 공제니까 75만원 돌려받는다는 이야긴가요?

1000만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공제 예시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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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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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250만원만 지출하였다면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소득공제받을 금액 또한 없습니다.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세율이 6.6%인 구간이므로 실제 절세효과는 1만원 정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의 합계가1,000만원의 25%를 초과해서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 지출액 먼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100만원을 가정할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50만원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연봉이 1천만원이며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이 공제대상금액이며

    여기에 30%를 곱한금액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천만원일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금액, 제로페이를 합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즉, 초과한 금액의 30%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나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고, 그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