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도와주세요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공제 받을때 조건이
총급여의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25%를 초과해야하고 그중 30%만 공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예를 들면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000만원 * 25% = 250만원
250만원의 현금영수증으로만 소비를 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합쳐서 250만원 소비를 해야한다는 조건인가요
또한 250만원을 초과 햇다면 현금영수증 30% 공제니까 75만원 돌려받는다는 이야긴가요?
1000만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공제 예시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250만원만 지출하였다면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소득공제받을 금액 또한 없습니다.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세율이 6.6%인 구간이므로 실제 절세효과는 1만원 정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의 합계가1,000만원의 25%를 초과해서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 지출액 먼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100만원을 가정할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50만원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연봉이 1천만원이며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이 공제대상금액이며
여기에 30%를 곱한금액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천만원일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금액, 제로페이를 합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즉, 초과한 금액의 30%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나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고, 그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