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는 쓰는 게 원칙입니다.
년간 1500만원 이상의 차량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업무에 사용된 비율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년간 1500만원 이하(감가상각은 800만원까지만 인정)의 경우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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