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차량 구입한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2020년 7월에 퇴사하여 2021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
2020년 12월에 자동차(중고)를 구매하였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자동차 구매한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대략적으로 제가 알아보니 복식장부를 써야한다 이런 말이 있길래
뭐가 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주택청약을 넣은 금액에 대한건 그냥 얼마를 넣었는지 기입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서류가 필요한것일까요?
(당연히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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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부에 차량 관련 경비를 기재하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1세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1~7월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주택청약불입액에 대한 증빙(계좌내역 등)만 할 수 있다면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청약저축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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