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용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확인

기존 고정자산으로 포터랑 그랜저가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감가도 진행했었구요 그랜저를 이번에 판매하신다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냐 해서 비용 처리했기때문에 전자발급 하셔야한다고 안내해드렸는데 맞게 설명했을까요?ㅠㅠ

그리고 다시 또 승용차를 구입하신다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냐하셔서 부가세공제 안되시는 차량이니 발급하셔도 공제 안되고, 나중에 다시 또 판매하면 전자발행하셔야한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실 차량이라 해서 그럼 발급하지말라고 안내했는데 맞게 설명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경우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맞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첫번째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맞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두번째는 개인적으로 쓰실 차량이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용으로 경비처리할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승용차 구입시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아야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용으로 쓴다면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다른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매각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소유 그랜져를 매각시에 매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