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수 있는 하얀실선에 전륜과 차체의 절반이 주차되어 있고 후륜쪽으로는 빨간보도블럭인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로 단속하시는 분들은 단속대상이 아니라 했으나 차량 뒤쪽에 무인단속카메라는 주정차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니 단속카메라로 찍힌 상태입니다. 이의제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의 경우 주차선내에서 주차를 해야 하며 주차선을 이탈할 경우 주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차량 뒷쪽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차 위반입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일지는 단속 기관에서 임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