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수 있는 하얀실선에 전륜과 차체의 절반이 주차되어 있고 후륜쪽으로는 빨간보도블럭인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로 단속하시는 분들은 단속대상이 아니라 했으나 차량 뒤쪽에 무인단속카메라는 주정차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니 단속카메라로 찍힌 상태입니다. 이의제기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