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위반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주차할 수 있는 하얀실선에 전륜과 차체의 절반이 주차되어 있고 후륜쪽으로는 빨간보도블럭인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로 단속하시는 분들은 단속대상이 아니라 했으나 차량 뒤쪽에 무인단속카메라는 주정차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니 단속카메라로 찍힌 상태입니다. 이의제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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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의 경우 주차선내에서 주차를 해야 하며 주차선을 이탈할 경우 주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차량 뒷쪽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차 위반입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일지는 단속 기관에서 임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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