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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
업종에 미술품 도소매업은 등록한 상태이고 화랑으로부터 면세로 미술품 구매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할때 면세계산서 발급해주고 판매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미술품이 창작품(복제 등이 아닌 것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미술품 공급시에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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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예술품이 원본이고 복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