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했는데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한주소지는 알고있어서 접수는 했는데 부재중이면 가족에게 전달되는건지요?집에 자주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또한 어느정도의시간이 걸리는지요?빌려간돈은 갑는다는 문자만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상황입니다.통장거래내역과 문자메세지를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송달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효력이 있기 어려우며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바로 내릴지 보정명령을 내릴지 보아야합니다.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가 이를 받고 2주동안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무자의 동거가족도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파악을 해보아야 적절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송달이 되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