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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201
강직한개20122.11.27

지급명령신청접수했는데이후 기간은?

지급명령신청했는데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한주소지는 알고있어서 접수는 했는데 부재중이면 가족에게 전달되는건지요?집에 자주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또한 어느정도의시간이 걸리는지요?빌려간돈은 갑는다는 문자만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상황입니다.통장거래내역과 문자메세지를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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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송달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효력이 있기 어려우며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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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바로 내릴지 보정명령을 내릴지 보아야합니다.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가 이를 받고 2주동안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무자의 동거가족도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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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파악을 해보아야 적절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송달이 되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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