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물적요건중 하나가
전답과수원중 300평이상의 토지에
신청ㄱㅏ능으로 아는데요
예를들어 평택에 전이 100평 안성에 전이 200평이 있으면 이게 합산되서 300평으로 물적요건이 채워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질문은
1. 맹지가능한가요?
2. 만약 소유기간 2년내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되도
농지연금 신청에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2. 농지 지목상 : 전, 답, 과수원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주소지와 담보농지가 직선거리 30키로 이내
3.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맹지도 가능하고 농지 보유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