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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농지연금을 받기위한 땅의 면적이 궁금해요

농지연금의 물적요건중 하나가

전답과수원중 300평이상의 토지에

신청ㄱㅏ능으로 아는데요

예를들어 평택에 전이 100평 안성에 전이 200평이 있으면 이게 합산되서 300평으로 물적요건이 채워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질문은

1. 맹지가능한가요?

2. 만약 소유기간 2년내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되도

농지연금 신청에는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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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05.15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2. 농지 지목상 : 전, 답, 과수원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주소지와 담보농지가 직선거리 30키로 이내

    3.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맹지도 가능하고 농지 보유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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