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중 총 받음금약하고 연말정산 금액이 다른거는 식대와 수당 부분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제외되는 부분이 뭔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의 초과근무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