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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쿠스쿠스255
튼실한쿠스쿠스25522.11.27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수입이 있을때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까?

건설일용직 수입도 연말정산에 포함 되는지요?

수익을 월급으로 받아도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는 수익도 있습니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교해서 갈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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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연말정산도,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배당소득(연 2천만원 초과시))이 있는 경우에 합산하여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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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며 일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인에게 1년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이라도 상용근로자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

    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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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1일 일당 150,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비록 일용직이라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원천징수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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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수입을 진짜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필요는 없는데 만약 3.3% 프리랜서나 4대보험을 들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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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 이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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