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행복한가족
행복한가족23.01.05

평가 또는 심사 수당을 연말정산시 포함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할때 소득 금액에 회사 급여외에 타기관 심사평가 등으로 받은 수당도 신고대상인지요?

년간 평가 수당액운 300만원 이하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평가기관 등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