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평가기관 등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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