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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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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부부간 이렇게 주택 지분 증여시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남편—>부인: 주택의 1억5천만원 해당 지분 증여.

남편이 소유한 집의 증여세과표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했어요.

(2)부인—>남편: 받은 주택지분의 5천만원 증여.

일년 뒤, 다시 부인이 받은 지분 중에서

증여세과표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했어요.

(3)부인—>남편: 받은 주택지분의 5억5천만원 증여 예정.

부인이 다시 남편에게 공시지가 5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부부간 증여세가 6억원 이하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 6억원이 양방향 합해서 6억인지,

각각 한 방향 씩 6억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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