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남편—>부인: 주택의 1억5천만원 해당 지분 증여.
남편이 소유한 집의 증여세과표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했어요.
(2)부인—>남편: 받은 주택지분의 5천만원 증여.
일년 뒤, 다시 부인이 받은 지분 중에서
증여세과표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했어요.
(3)부인—>남편: 받은 주택지분의 5억5천만원 증여 예정.
부인이 다시 남편에게 공시지가 5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부부간 증여세가 6억원 이하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 6억원이 양방향 합해서 6억인지,
각각 한 방향 씩 6억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