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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여새83
완벽한여새8321.07.18

부부간 이렇게 주택 지분 증여시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남편—>부인: 주택의 1억5천만원 해당 지분 증여.

남편이 소유한 집의 증여세과표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했어요.

(2)부인—>남편: 받은 주택지분의 5천만원 증여.

일년 뒤, 다시 부인이 받은 지분 중에서

증여세과표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했어요.

(3)부인—>남편: 받은 주택지분의 5억5천만원 증여 예정.

부인이 다시 남편에게 공시지가 5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부부간 증여세가 6억원 이하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 6억원이 양방향 합해서 6억인지,

각각 한 방향 씩 6억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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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배우간 증여의 경우, 각각 수증인 기준 10년 이내 증여가액 증여재산 공제로 6억원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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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각각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본인 6억, 본인 - 배우자 6억 각각 적용됩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시가가 정확하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이전시 취득세는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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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아내가 1억 5천만원, 남편이 6억원을 증여받았더라도 각 납세의무자 별로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이지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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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각각의 방향마다 6억원씩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 시 최대 6억원,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별도로 6억원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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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방향씩 각각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능합니다. 즉, 남편->아내분 6억, 아내분->남편 6억까지 서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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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므로 한방향씩 6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다 세무서에서 이를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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