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부는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a, b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남편이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증여물건인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취득가액은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