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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박각시129
노련한박각시12923.10.16

부부증여 5년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할때 어떻게 되나요?

2018년 (b주택 거주중)

남편: a주택 b주택 소유중이었는데 b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함

아내: 무주택에서 증여로 b주택 소유하게됨

2024년 (5년경과 후 조건 만족)

질문1> 아내가 증여받은 b주택을 매도시 아내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는 비과세인가요?

질문2>아니면 1가구2주택이 적용되어 2018년 증여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나오나요?

질문3> 만약 남편이 a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아내는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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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부부의 주택수는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시 취득가액 및 최초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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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세대의 기본 단위입니다. 서로 다른 곳으로 전입해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1.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당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3. a 주택으로 전입해도 1세대 2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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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부는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a, b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남편이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증여물건인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취득가액은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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