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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말똥구리228
과감한말똥구리22820.08.20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찐초보라서.. 조언구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혼자인 직원 밑으로 부모님 두 분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과 부모님은 따로 거주 중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같이 살지 않아도 상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재산요건만 확인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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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재산은 국토부,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을 하며

    피부양자가 소득을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이 됩니다.

    또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합계액이 3,40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외 사항은

    https://blog.naver.com/sexysbkang/221594197697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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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데 있어서 따로 거주 하고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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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은 모두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1. 소득요건

    ㅇ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요건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or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이하일 것

    3. 사업소득금액 요건

    ㅇ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ㅇ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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