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은 모두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1. 소득요건
ㅇ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요건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or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이하일 것
3. 사업소득금액 요건
ㅇ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ㅇ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