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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건강보험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건강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가입자이고 부모님은 지역 가입자 입니다.

아버님은 개인사업자이고 어머님은 무직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인 저한테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올릴 수 있나요?

혹시 피부양자로 올리는 조건이 정리된곳이 있으면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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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만 가능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조건은 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공단지사 내방 하면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분이 피부양자 자격 탈락의 조건이 수입이 1원이상이 있다면 바로 자격박탈이지요. 따라서 지역가입을 유지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되며, 과표 5억 4천 초과시 1천만원 이상 소득시 지역 가입다로 전환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올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사업자는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해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는 불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 어머님은 귀하의 피부양자로 또는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