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OOO"이라는 종목이 거래정지인데요~~
아무리 공시를 봐도 무슨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그걸 안내서 그러는건가요??
그럼 거래정지는 언제풀리고 안풀리고 바로 상장폐지될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주)세우OOO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2021.3.23)하였습니다.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이의신청시한 2021.4.13)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해놓은 내용이 아래 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ywhann/221933339854
확인 후 하트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내용을 해석해 드릴게요.
(주)세우OOO 2020사업연도 감사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회사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너네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는 도저히 회계사가 투자자들이 보도록 공시를 하면 안될 거같아.)임을 공시(2021.3.23)하였습니다.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이의신청시한 2021.4.13 : 이의 있으면 21년 4월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라 아니면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세우OOO주식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뭔가 결정될때까지 혹은 상황개선이 될때까지 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장 상장 폐지가 되진 않구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우글로벌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세우글로벌 법인 감사의견 비적절설의 풍문이 나돌았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기준 제40조에 따라해당 주식회사측으로 이에대한 조회공시를 요구 및 거래정지 처분되었으며,
사측의 조회공시 결과 역시 감사의견 거절이 맞음이 확인되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으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측은 4월2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상장폐지기준을 해소하여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면 거래정지가 해지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정리매매와 상장폐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