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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37
말쑥한황로3723.05.19

주식상장폐지의 기준이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갖고있는주식이 거래정지중에 있는데요 상장폐지된다는 말까지나오는데상장폐지의 기준이 머가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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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시장과 코스피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합니다.

    • 코스피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코스닥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이외에도 회사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거나 혹은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이나 혹은 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공통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미제출

    2.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 그래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거다.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3.3년 이상 영업정지

    4.부도/도산/파산 (이 세가지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5.주식분산율 기준미달

    6.거래량 기준미달

    7.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8.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9.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10.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2008년 신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된 유가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자진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 기업이 주식시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보고서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시장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상장 폐지 조건에는 매출액 미달, 주가/시가총액 미달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인 경우. 매출이 30억 이하인 경우, 자본잠식이 50% 이상 진행된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장폐지 조건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자본잠식, 주식 분산 미달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피 -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코스닥 - https://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