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세대원인건가요 세대주인건가요?
연말정산을 위해 정보 입력 중입니다.
-제가 21년 10월에 주택매매 계약을 하였고 (이 때 당시 세대원), 22년 1월에 세대분리 및 잔금/등기 완료하였습니다.(현재는 세대주) 이 경우, 연말정산 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세대원인가요 아니면 세대주인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것에 혹시 문제가 없나요?
-62년 8월생이시면 만 60세가 아니라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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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본상의 현주소와 21년 12월 31일 당시 주소가 다른데 어떤걸로 작성해야 하나요?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제가 세대분리 하여 부모님과 따로 지내는데, 이 때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하의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세대원/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또한 주소지와도 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 2021.12.31 기준으로는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세대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주택청약저축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소지는 현재 주소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62년생이면 만59세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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