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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숲제비294
뽀얀숲제비29422.01.17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세대원인건가요 세대주인건가요?

연말정산을 위해 정보 입력 중입니다.

-제가 21년 10월에 주택매매 계약을 하였고 (이 때 당시 세대원), 22년 1월에 세대분리 및 잔금/등기 완료하였습니다.(현재는 세대주) 이 경우, 연말정산 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세대원인가요 아니면 세대주인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것에 혹시 문제가 없나요?

-62년 8월생이시면 만 60세가 아니라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

-제 등본상의 현주소와 21년 12월 31일 당시 주소가 다른데 어떤걸로 작성해야 하나요?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제가 세대분리 하여 부모님과 따로 지내는데, 이 때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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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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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하의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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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세대원/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또한 주소지와도 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 2021.12.31 기준으로는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세대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주택청약저축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소지는 현재 주소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62년생이면 만59세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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