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정보 입력 중입니다.
-제가 21년 10월에 주택매매 계약을 하였고 (이 때 당시 세대원), 22년 1월에 세대분리 및 잔금/등기 완료하였습니다.(현재는 세대주) 이 경우, 연말정산 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세대원인가요 아니면 세대주인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것에 혹시 문제가 없나요?
-62년 8월생이시면 만 60세가 아니라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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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본상의 현주소와 21년 12월 31일 당시 주소가 다른데 어떤걸로 작성해야 하나요?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제가 세대분리 하여 부모님과 따로 지내는데, 이 때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