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뽀얀숲제비294
뽀얀숲제비294
22.01.17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세대원인건가요 세대주인건가요?

연말정산을 위해 정보 입력 중입니다.

-제가 21년 10월에 주택매매 계약을 하였고 (이 때 당시 세대원), 22년 1월에 세대분리 및 잔금/등기 완료하였습니다.(현재는 세대주) 이 경우, 연말정산 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세대원인가요 아니면 세대주인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것에 혹시 문제가 없나요?

-62년 8월생이시면 만 60세가 아니라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

-제 등본상의 현주소와 21년 12월 31일 당시 주소가 다른데 어떤걸로 작성해야 하나요?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제가 세대분리 하여 부모님과 따로 지내는데, 이 때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