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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하마16224.01.23

주택청약 연말정산(세대원->세대주)

안녕하세요~ 23년 10월까지는 세대원으로 지내다가 11월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을 23년 10월까지만 입금하고 11월부터는 안넣었는데 ,

연말정산에 자료 제출하면 10월까지 넣은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1월~10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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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1월~10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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