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0월까지는 세대원으로 지내다가 11월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을 23년 10월까지만 입금하고 11월부터는 안넣었는데 ,
연말정산에 자료 제출하면 10월까지 넣은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1월~10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