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주인 부모가 제3자에게 월세계약체결후, 월세보증금을 (자녀가 대가 치르는 동일한날에) 부모가 받고, 월세계약을 자녀가 승계(세입자에게 갚을 채무) , 나머지는 자녀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아서 동일한날 부모에게 대가 지불하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