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자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자녀와 유상 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매매
대금을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 관련 증빙 서류와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지급
증빙, 자녀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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