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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덕망있는까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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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저가양도시 대가 지불방법 문제 없을까요?

현 집주인 부모가 제3자에게 월세계약체결후, 월세보증금을 (자녀가 대가 치르는 동일한날에) 부모가 받고, 월세계약을 자녀가 승계(세입자에게 갚을 채무) , 나머지는 자녀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아서 동일한날 부모에게 대가 지불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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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자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자녀와 유상 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매매

      대금을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 관련 증빙 서류와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지급

      증빙, 자녀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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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실제로 자녀가 상환 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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