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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1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되는건가요


앞으로 제2의 아이엠에프가 올수도 있다. 경제가 떠들썩하고 불안합니다. 저축은행에 돈을 묶어놓은것이 있는데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된다면 예전 부산저축은행은 왜 피해을 본건가요? 빼서 다른곳에 넣어놓는게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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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저축은행의 경우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서 예금을 2금융권으로 하시는 경우라면 4700만원정도로 나누어서 예치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예금을 하는 방법입니다.(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예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상품들이 모두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에 안해서 보호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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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에도 원금 + 이자의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경우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문제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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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 다만 금액이 원리금 합하여 5,000만원 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예치했다면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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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감원에 등록된 저축은행도 전금융사 통틀어 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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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 저축은행도 5천만원내에서 예금자보호가 실행됩니다.원금과 이자를 보함한 금액입니다.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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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측은행 상품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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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무리한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다가 상환이 진행되지 않아 부실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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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시중 은행 금리가 낮아서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저축은행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축은행이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 은행과 같은 종류의 은행이 아닙니다.

    저축은행도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의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발행채권 같은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축은행사는 말씀하신대로 상호저축은행으로 통합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은 저축은행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개인 1인당 원리금 합계로 5천만원까지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각 은행 통틀어서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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