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3차병원 도중에 의료급여수급자 적용
나이
70
성별
남성
기저질환
경추척수증
3차병원 초진을 받고 나서 수술 일정이 1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도중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의뢰서 같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는 1차,2차,3차 이렇게 거쳐야 의료급여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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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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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라 정확하진 않을수 있습니다만
1차 의원급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종합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