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고지도 하나의 의무로서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다만 사업상 어려움으로 유예신청을 하실수는 있는데 전액 다 하실수는 없고
원래 3회정도로 걸쳐서 유예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담당자에 문의하시면 도와주실겁니다.
유예신청 없이 안낸다면 하루에 소정의 가산금(연체일수 * 2.5/10,000)이 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