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오면 납부를 해야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바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정고지가 날라오면 무조건 다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예정고지니까 유예를했다가 내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가산금이라던지 세금 연체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예정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부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가산됩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유예(징수유예)신청하여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예외적인 경우,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고지도 하나의 의무로서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다만 사업상 어려움으로 유예신청을 하실수는 있는데 전액 다 하실수는 없고
원래 3회정도로 걸쳐서 유예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담당자에 문의하시면 도와주실겁니다.
유예신청 없이 안낸다면 하루에 소정의 가산금(연체일수 * 2.5/10,000)이 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도 마찬가지로 고지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셨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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