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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0

부가세 예정고지 반드시 납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날아왔는데

이거 납부하면 나중에 납부할세금에서 공제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에 납부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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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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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의무는 반드시 있는 것으로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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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10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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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정고지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음날부터 3%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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