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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쌍봉낙타261
유연한쌍봉낙타261

부가세 예정고지 꼭 해야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가 우편으로 올때도 있고

안올때도 있던데 왜그런가요?

그리고 예정고지서가 오면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과태료 같은거 내야되나요?

예정고지서가 안오면 세무서에

얘기하면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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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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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 미납시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가 부과됩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 과세사업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역시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의 개념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꼭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6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고지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서의 발송 여부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9.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