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고지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서의 발송 여부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9.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