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꼭 해야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가 우편으로 올때도 있고
안올때도 있던데 왜그런가요?
그리고 예정고지서가 오면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과태료 같은거 내야되나요?
예정고지서가 안오면 세무서에
얘기하면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 미납시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가 부과됩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 과세사업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역시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의 개념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꼭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6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고지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서의 발송 여부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9.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