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코인트자회사에 투자를 햇는데
그회사가 문이 닫는바람에 투자한돈은 다날렸습니다
소개한분도 같은 입장인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고소고발외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고소고발은 시간과 비용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을 닫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얘기일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보다 먼저 형사고소(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진행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고발 등의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 또는 배상명령이 아닌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절차로 범죄에 대해서 고소 이후 해당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로 고소 취하를 하거나
민사상 법적 청구 절차 이외에 다른 절차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만 정해진 절차하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