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부터 만65세 이상 부모님댁(자가)에 합가하여 동거봉양중에
저희 부부가 (만30세 이상 둘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본청약(202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 부부와 부모님과는 분리가 되어 각각1주택자가 되는걸까요?
2023년에 본청약 당첨발표일인데 이때가 저희 부부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1. 27년쯤 당첨된 아파트로 입주하여 분가를 하고 2035년쯤 아파트를 매매할때 1세대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지 궁금합니다
2. 25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부모님댁(자가)1주택 저희부부의 분양권 취득 1주택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가 저희가 분가하여 나가면 다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3.1세대1주택자가 되려면 분가하여 몇년이상 거주를해야 할까요?
4.저희가 분가를 하면 부모님댁(자가)을 매매할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년이상 거주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취득세 기준으로는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추후 별도세대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에서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