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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낭만적인노루

때론낭만적인노루

19년도 세금을 25년도에 내라고 갑자기 연락 왔눈데 이게 맞나요??

개인사업자 아닌 직장인이고, 최근에 토스뱅크 푸시로 환급금을 받을 수있다는 광고 메세지가 와서 혹시나 하고 클릭해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제대로 하면서도 잡히지 않던 19년 발생된 세금을 다시 내라고 세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건은,

제가 어머니 부양을 하다가 잠깐 아버지(공인중개사)가 2천정도 돈을 제게 주실때 바로 주시지 않고

어머니가 땅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돈을 줘 가지고 그게 어머니 수익으로 잡힌거에요

21년도에 어머니 수익으로 잡혀서 어머니 의료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바꼇엇눈데

그건 의료보험공단 전화 했더니 어머니가 아버지 회사에서 더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해서

서류까지 제출해서 제 밑으로 다시 넣은 거였어요

결론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원래 받아오던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21년도에는 어머니가 수익이 잡혀서 부양가족에서 잠깐 뺏어야하는데 안뺏기 때문에 환급금에서 일부를 다시 뱉어내라는 말이라는데..

어머니는 평균적인 소득이 없고 일시적으로만 잠시 그렇게 했고, 다시 원복되었으며 몇ㅊ년간의 연말정산때는 말없다가 갑자기 환급금을 준다는 광고 메세지로 인한 신청으로 몇 년이 지난 것까지 긁어모아 세금 추가 징수를 하는게 부당하다고 느껴져요 이게 맞나요??

이의 신청할 요건이 되지는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세무서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해당연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