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로써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 외 근로수당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정성도 통상임금 요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판결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