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소했습니다. 오래걸려서 2025년 2월에 구약식 기소 100만원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확인해보니 6월에 정식재판청구가 되었으며, 10월 1일 판결선고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서류제출 접수내용에는 검사 ㅇㅇㅇ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오네요. 용어를 모르겠지만 검사가 패소한것 같은데 맞나요?
판결이 나오면 민사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를 할 수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