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커카오톡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는 문서가 왔네요.
우체부가 직접 준다고 하면 등기인가요?
받으면 우체국에서 찾으면 된다고 하는데
본임이 직접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