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환급금통지서는일반우편으로 올까요?
오늘 오전에 커카오톡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는 문서가 왔네요.
우체부가 직접 준다고 하면 등기인가요?
받으면 우체국에서 찾으면 된다고 하는데
본임이 직접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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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주소지로 통지서가 갈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거나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환급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통지서는 등기로 날라오게 됩니다.
등기는.꼭 본인이 받을 필요는 없고 우체국에서 환급받을 때는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락처를 등록하신 경우 카톡으로 안내문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락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실 것입니다.
우편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주셔야 하며 수령하신 우편물을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환급금을 지불해주실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환급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 후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우체국 등에서 본인이 직접 국세횐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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