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환급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 후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우체국 등에서 본인이 직접 국세횐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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