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에서 '네이키드 숏 셀링'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네이키드 숏 셀링(무차입 공매도)와 제 3자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커버드 숏 셀링(차입 공매도)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서 '네이키드 숏셀링'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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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네이키드 숏 셀링(무차입 공매도)와 제 3자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커버드 숏 셀링(차입 공매도)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서 '네이키드 숏셀링'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