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매도 금지조치로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미리 주식을 팔고, 가격이 내려가면 주식을 서서 갚는 구조로 수익을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할때 차입거래로 진행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는 증권회사가 되는건가요?
빌려줄때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내는 구조인가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한는것이
가능한것이 수기로 작성관리를 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맞는얘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