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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도요157
기민한도요15723.11.08

공매도 차입거래 무차입거래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제 공매도 금지조치로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미리 주식을 팔고, 가격이 내려가면 주식을 서서 갚는 구조로 수익을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할때 차입거래로 진행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는 증권회사가 되는건가요?

빌려줄때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내는 구조인가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한는것이

가능한것이 수기로 작성관리를 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맞는얘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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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먼저 차입공매도는 증권사가 주식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같은 개념으로 수수료라기 보다는 빌려간 주식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 무차입공매도는 차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손해가 없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은 금지되어있으므로 할 수가 없는데, 전산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증권회사에서도 빌릴 수 있고 개인에게도 이자를 주고 빌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 문제 중 하나가 수기 작성인데 수기 작성으로 하다보니 누락된 것도 많고 수치가 맞지 않아서 간혹 정정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미투자자들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전산화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며 이러한 무차입공매도는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 전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대주'신청을 한 주식들을 증권사가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기관에게 대여를 해주고 주식을 빌려준 이는 일정기간동안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가 주식을 빌려줄 수도 있고

    개인들이 빌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와 같은 경우 수기로 관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