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비(취득 시), 중개사비(취득 시 양도시 모두 가능), 취득세, 주택매입시 국공채할인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수리비용은 아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 수리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냉난방장치 교체 및 설치 공사비용
샤시공사비용
화장실 전체 공사비용
확장 공사비용
발코니 등 공사비용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단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의 경우)
벽지, 장판, 타일 교체비용
도색비용
냉난방장치 수리비용
문짝 수리비용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