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를 낸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네요
법무사비 공인중개사비 그리고 매매할 때 내부 수리비 이렇게 세 가지 내역이 있는데 모두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또 제출할 만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부수리비는 자본적지출(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샷시교체비, 난방시설교체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 수리목적의 벽지,장판,싱크대 교체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비(취득 시), 중개사비(취득 시 양도시 모두 가능), 취득세, 주택매입시 국공채할인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수리비용은 아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 수리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냉난방장치 교체 및 설치 공사비용
샤시공사비용
화장실 전체 공사비용
확장 공사비용
발코니 등 공사비용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단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의 경우)
벽지, 장판, 타일 교체비용
도색비용
냉난방장치 수리비용
문짝 수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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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수수료는 경비처리가 됩니다. 내부수리비 중에서는 확장공사나 시스템냉난방설치, 샷시설치 등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