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는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립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로서 그들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교육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립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로서 그들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교육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