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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두꺼비277
성실한두꺼비27721.05.16

사운드클라우드, 유튜브에 올린 음원의 링크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광고를 달면 불법인가요?

언더 아티스트들이 사운드 클라우드, 유튜브 등에 음원을 올리고 링크를 공유하면

사이트 내에서 그 음원들의 조회수, 좋아요, 플레이리스트 추가 등을 집계해서

일, 주, 월간 차트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이트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고민이 되어 질문합니다.

사이트 한 켠에 애드센스 등의 인터넷 광고를 달면 노출 당 얼마, 클릭 당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저작권 법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음악을 주제로 다루는 많은 사이트 (힙합LE 등) 에서도 역시 애드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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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유한 링크 사이트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차트정리 사이트를 통한 수익은 저자권법위반여지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음원 즉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광고 수익 등을 받는 것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니나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 복제 등을 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위법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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